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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생활준비] 유학휴직 준비 과정 1 - 공무원 유학휴직 규정 이해하기

료니 2021. 5. 17. 16:44

나는 2019년 3월 1일 ~ 2020년 2월 28일까지 딱 1년 동안의 시간동안 영국에서 1년 살기를 했다.

 

2018년의 나는 직장생활 4~5년차에 매년 같은 일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며 약간의 매너리즘에 빠져있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헷갈리고 공무원이 나에게 맞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장 때려치기에는 지금까지 내가 쏟았던 노력과, 부모님의 뿌듯함, 기대하시는 바 등등을 한 번에 내려놓기가 많이 두렵고 걱정스러웠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대안도 없기도 했고 말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친 나에게 약간의 쉬는 시간과 더불어 나를 다시 일으켜세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유학휴직 제도를 알게 되었다. 

 

내가 휴직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정보를 구글링할 당시, 몇몇분들이 올려주신 블로그 글에 의존해서 준비를 시작했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 글은 유학휴직을 마치고 난 후, 다시 그 시절을 되돌아보며 나도 다음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남기고 싶어 유학 휴직을 준비하는 과정을 상세히 정리하고자 쓴 글이며, 네이버 블로그에 정리해두었다가 비공개 전환한 후 좀 더 구글 접근성이 높은 티스토리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게 되었다. (아무래도 공무원 유학휴직은 정말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구글링을 하게 되는 듯 하다.)

 

먼저, 유학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모든 직장인이 그렇겠지만 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허가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기 때문이다.

유학휴직을 준비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유학 휴직의 규정을 살펴본다.

2. 내가 가고 싶은 나라를 정하고, 유학원을 알아본다.

3.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기관에 제출한다.

4. 휴직 결정이 나면 갈 준비를 한다.

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당 규정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경우 다양한 휴직 유형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질병휴직, 육아휴직, 고용휴직, 동반휴직 등이 있다.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휴직이 바로 '유학휴직'이다.

유학 휴직이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때 발령하는 휴직을 말한다.

 

이 때 외국의 교육 기관은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교육관계 볍령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각종 학위과정을 설치, 운영하거나(교육기관), 학문적 지식,이론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연구기관)을 말한다.

유학휴직의 종류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 학위취득(석사, 박사)을 목적으로 하는 휴직과

2. 어학연수 목적의 휴직이다.

학위취득의 경우 3년 이내, 어학연수는 1년까지 휴직이 가능하다.

휴직이 가능한 요건 각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그 기준에는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 있다.

- 경력 *년 이상

- 어학점수 ***점 이상(학위취득/어학연수에 따라 요구하는 점수가 다를 수 있음.)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인사실무메뉴얼 최신판에서 휴직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자신이 해당하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는 지를 파악해야 한다.(예를 들어 신규발령자의 경우 규정에서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휴직할 수 있다고 한다면 3년을 채울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 모르고 준비하다가 헛수고 하는 일이 없길..)

특히 어학점수의 경우, 토익이나 텝스 800점 전후의 점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어학 성적이 부족하다면 미리 열심히 공부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점수를 반드시 획득해 두어야 한다.

자신이 기본 요건을 채운다면 나머지 중요한 규정들을 살펴보아야한다. 중요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 정부기관 부설연구소, 교원연수원, 국제어학교육기관,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연수시 허용.

* 유학휴직은 수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유학휴직의 준비기간은 연가를 활용해야 하며, 학위취득일을 끝나는 시점으로 보아 복직 날짜를 조정해야 함.

 

내가 했던 어학연수 휴직의 경우에 비추어 설명하자면

먼저 첫번째 규정을 살펴보면 자신이 해당하는 기관에서 허락을 해 줄 법한 기관에서 연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상업적 목적으로 설립된 사립 어학원을 목적으로는 휴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휴직을 하는데 비싼 어학원을 가고 싶지는 않겠지만, 검증되지 않은 어중이 떠중이 어학원을 다닌다고 하는 데 누가 허가를 내주겠는가. 기본적으로 못해도 College 또는 University 같은 '대학부설 어학원'을 가야 휴직 허가가 난다.

두번째, 유학휴직의 기간은 수업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3월 1일자로 휴직을 하는 경우 입학허가서에 적힌 어학원 첫 수업 시작일이 반드시 3월 1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기관마다(교육청의 경우 장학사님 마다) 다를 수 있다고는 하는데 본인의 경우에는 꼭! 그 날짜에 맞춰야 한다고 해서 날짜를 수정해 서류를 다시 제출한 경험이 있다. 크게 힘든 일이 아니라면 수업 시작일을 휴직 시작일자와 맞추는 것이 좋다.

아니 그러면 언제 출국하고 가서 살 집 구하고 이것저것 하나요?

그래서 규정에서는 '준비 기간은 연가를 활용해야 하며~'라고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다. 즉 3.1자로 휴직하는 경우 2월 25일부터 출국해서 현지에서 이것저것 해야할 일들이 있다면 그 기간동안은 연가를 쓰면 된다.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휴직 기간이 8월 31일까지 인 경우, 8월 31일까지 어학원 수업을 듣고 학위증(또는 수여중)을 받고 해당 국가에서 출국해야 한다. 참 짜증나는 일이지만 9월 1일자 복직인데 비행기를 8월 31일에 타고 외국에서 출국을 했더니 비행기가 한국시간으로 9월 1일에 도착해서 9월 1일에 출근을 못한다? 그럼 연가 쓰라는 이야기다^^!! 융통성이 정말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그게 또 공무원 일처리의 특징이니..ㅎㅎ(할많하않...)

 

나의 경우에는 2월 28일자로 휴직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2월 28일에 영국에서 출국을 해야 했다. (복직시 출입국 관리기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날짜를 맞춰야 한다.) 그래서 3월 1일에 입국을 하게 되었는데 다행인 것은 3월 1일이 공휴일이라 바로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됐다는 점..ㅎㅎ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게 그 시기 즈음부터 자가격리제도가 생기면서 결국 14일 자가격리 후, 시차적응까지 완료하고 출근을 할 수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것이 좋겠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지역별/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다.

+기타 중요한 내용은

* 중간에 학교를 바꾸거나 전공을 바꿔서는 안된다

- 유학휴직의 경우 휴직 신청 서류에 해당 학교의 입학허가서가 포함되므로, 학교나 전공이 바뀌게 되면 휴직 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부득이하게 바뀌는 경우, 반드시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유학휴직의 경우 연수의 필요성, 인원수급, 예산 사정 등 각급 기관의 실정을 감안하여 그 허가를 결정한다.

- 다른 질병휴직, 육아휴직과는 다르게 유학휴직은 허가제이므로, 허가가 안 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많다. 지역에 따라서 또 본인이 다니고 있는 기관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특히 학교의 경우, 교육청에 서류를 제출하기도 전에 학교 자체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 분위기인 곳도 있다고 하니 이건 본인이 다니고 있는 직장의 분위기와 운빨인듯 하다.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지역별/기관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고, 년도에 따라 변화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본인 스스로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서치하다보면 인사관련 규정들을 살펴볼 수 있다. 찾기 힘들다면 직장의 인사권자에게 규정에 대해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다만 처음에 말씀드리기가 힘들뿐 ^^;;;)

지금 휴직을 고민하고 있다면 규정부터 자세히 읽어보자!!

 

 

참고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인사실무매뉴얼 링크를 첨부한다. 교육공무원이 아닌 일반공무원의 경우, 제도가 상의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본인이 소속되어있는 기관의 인사실무매뉴얼과 규정을 참고하기 바란다.

 

http://buseo.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94&bbsBean.bbsSeq=7805&ctgCd=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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