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휴직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갈 준비를 하면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알아가보자.
동반휴직 준비 과정
1. 동반휴직의 규정을 살펴본다. https://a-cup-of-ryonii.tistory.com/11
2.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기관에 제출한다. https://a-cup-of-ryonii.tistory.com/12
3. 휴직이 결정되면 갈 준비를 한다.
1) 건강보험 지급정지 신청 https://a-cup-of-ryonii.tistory.com/13
2) 공무원 기여금 납입 https://a-cup-of-ryonii.tistory.com/14
3) 복지포인트 사용 ✅
🔹 공무원 복지포인트란?
- 공무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일정 금액의 현금성 복지수당(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다양한 복지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사용 기한은 대부분 해당 연도 말까지이며, 미사용 포인트는 소멸된다.
- 지급 시기: 보통 1월~2월 사이에 일괄 지급.
📌 복지포인트 사용 방법
1. '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복지포탈'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복지점수(포인트) 배정현황을 확인한다.
2. 사용 가능 항목
-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
- 도서, 문화생활(영화, 공연 등)
- 여행 및 숙박
- 자기개발(강의, 학습지 등)
- 생활용품, 전자제품 구매 등
3. 사용 방법
- 카드 청구나 영수증 청구 (추후 복지비 입금)
- 공무원 복지몰 이용 등
일반 회사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도 매년 복지포인트를 배정받는데, 휴직자의 경우에 복지포인트를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유학휴직을 하고 있을 당시 행정실에서 연말 되기 전에 복지포인트를 다 사용해달라는 연락을 했었고, 배정된 복지포인트를 모두 사용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경력이 인정되었던 유학휴직과는 달리 동반휴직은 경력, 호봉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알아보게 되었다. 행정실에서도 잘은 모르겠다고 하시고, 교사 커뮤니티에 검색해봐도 다들 말이 달라서 본인의 휴직 종류에 따라 정확하게 알아보고 복지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휴직자의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 원칙
- 포인트 지급 여부: 휴직 사유에 따라 적용 여부 및 범위를 달리함
- 유급휴직(예: 육아휴직 중 일부, 공무상 병가, 유학휴직 등): 통상 근무자로 간주되어 복지포인트가 정상 지급
- 무급휴직(예: 일반 육아휴직, 연수휴직, 질병휴직, 동반휴직 등): 대부분의 경우 복지포인트가 지급되지 않거나, 사용 제한
<2025년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 기준> 중에서
- 이미 지급받은 포인트의 사용 가능 여부
- 휴직 전 이미 지급받은 복지포인트는 일부 제한적 사용 가능하나, 근무지나 소속기관의 방침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
- 어떤 기관은 휴직 개시일 이후 포인트 사용을 제한하기도 함
- 복직 후 포인트 지급 여부
- 복직 시점이 연도 중간일 경우, 연간 포인트를 근무기간 기준으로 비례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임
- (예: 6월에 복직했다면, 그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포인트만 받을 수 있음)
- 연중 신규 발령된 공무원의 경우 최초임용일을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를 배정함
휴직자의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 원칙은 위와 같이 '유급'휴직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근무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동안 복지포인트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무급'휴직자의 경우 대부분 복지포인트가 지급되지 않는데 복지포인트는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본인의 복지점수를 계산할 때 휴직일이 포함된 달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아래 표의 예시와 같이 3.1자로 휴직한 경우, 1~2월은 근무한 것으로 쳐서 2025 복지점수의 2개월 분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휴직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 방법
1. 본인에게 배정된 2025 복지포인트를 먼저 확인해본다. (보통 1,2월 배정 후 3월에 확인 가능함)
- 맞춤형 복지시스템 접속 후 로그인: https://www.gwp.or.kr/wus/cmmn/lgn/login.jdo
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 복지시스템
www.gwp.or.kr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배정점수와 사용점수, 잔여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2025년 복지포인트 기준으로 나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는데 이미 사용점수가 일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복지점수 사용내역'을 눌러보면
사용내역으로 보험항목과 온누리상품권 구매내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휴직자라고 할지라도 휴직 기간 동안 기본보험(최저보상안) 점수가 자동 부여되므로 해당 복지점수가 빠져나가고, 온누리상품권은 공공기관 의무 구매로 일괄 빠져나간다.
휴직기간이 길 경우(1,2월 이전부터 계속 휴직중인 경우) 다른 복지점수 없이 기본보험에 관련된 점수만 배정되고, 해당 점수가 그대로 빠져나가므로 잔여점수가 없다. 하지만 나처럼 중도 휴직하여 근무 기간이 있는 경우 1,2월에 2025년 1년치의 복지점수가 배정되기 때문에 남은 잔여 점수를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 배정된 복지점수 계산 (실제 사용가능한 산정 복지점수)
잔여 점수 사용을 위해 정확하게 복지 점수를 다시 계산해본다.
현재의 배정점수는 휴직하지 않은 사람을 기준으로 1년치가 배정된 것이므로, 본인의 근무 개월수를 바탕으로 월할 계산한다.
예를 들어보면
💰3.1자 휴직 공무원: 배정점수* 2개월(1~2월 근무)/12개월 = 실제 사용가능한 복지점수
💰5.1자 휴직 공무원: 배정점수 * 4개월(1~4월 근무)/12개월 = 실제 사용가능한 복지점수
💰11.1자 휴직 공무원: 배정점수 * 10개월(1~10월 근무)/12개월 = 실제 사용가능한 복지점수
💰예를 들어 2025 배정 점수가 1200점인 공무원이 3.1자로 휴직한 경우 실제 산정점수는 1200점*2개월/12개월= 200점
✅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그냥 배정되어있는 점수를 모두 사용하게 되면 실제 사용한 점수가 산정 점수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초과사용분은 연말에 다시 환수될 수 있다. (추후 뱉어내야 함)
3. 복지점수 청구 및 사용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점수를 제대로 계산했다면, 해당 점수에 맞게 자율항목에서 남은 복지점수를 사용하면 된다. 이미 기본보험으로 빠져나간 점수가 있으므로 해당 점수를 제외하고 남은 점수만 사용하면 된다.
예시) 2025 배정 복지점수 1200점인 공무원이 3월 1일자 휴직한 경우
💰 사용 가능한 복지점수는 1200점*2개월/12개월= 200점
💰 기본보험으로 만약 100점이 이미 사용되었다면,
💰 자율 항목으로 본인이 실제 사용(청구) 가능한 점수는 200-100=100점
소속 기관에 따라 세부 지침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행정실 등의 총무과나 복지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추후에 괜히 사용 금액을 환수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귀찮은 일이 생기지 않을 것!
💡 휴직자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 핵심!
- 공무원은 매년 1,2월에 해당 년도의 복지포인트가 배정돼요.
- 휴직의 종류에 따라 복지포인트 지급 여부가 달라져요. 일반적으로 무급휴직의 경우 기본보험(최저보상안) 점수만 자동부여되고 나머지 점수는 사용할 수 없어요.
- 중도 휴직자의 경우 연초에 배정받은 복지포인트를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휴직일이 포함된 달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복지포인트 점수를 산정해요. (근무 기간에 따른 비례 지급)
- 가용 복지점수보다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초과사용액은 연말에 환수될 수 있어요.
- 소속 기관에 따라 세부 지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기관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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