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준비과정 1,2에서 동반휴직의 규정과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를 알아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갈 준비를 시작하면 된다.
동반휴직 준비 과정
1. 동반휴직의 규정을 살펴본다. https://a-cup-of-ryonii.tistory.com/11
[공무원 동반휴직] 해외동반휴직 준비과정 1- 동반휴직 규정과 조건
2019-2020년 영국으로의 유학휴직 경험을 통해 해외생활의 즐거움을 느끼게 된 나는 복직과 동시에 사직(의원면직)을 하고 해외에서 살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연인지 운명인지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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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기관에 제출한다. https://a-cup-of-ryonii.tistory.com/12
[공무원 동반휴직] 해외동반휴직 준비과정 2- 동반휴직 절차 및 서류
앞선 준비과정 1에서 동반휴직의 규정을 이해했다면, 오늘은 동반휴직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를 알아보겠다.동반휴직 준비 과정1. 동반휴직의 규정을 살펴본다. https://a-cup-of-ryonii.tistory.com/11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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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직이 결정되면 갈 준비를 한다.
1) 건강보험 지급정지 신청 ✅
🔹 건강보험 지급정지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병원 치료비 등) 비용을 지급하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상관없이 3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 면제·경감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과 같은 일반적인 장기체류가 아닌 파견이나 취업 등의 업무 목적의 해외 근무자의 경우에는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이상 국외 체류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 해외체류자의 건강보험 지급정지 조건 비교
항목 | 일반 여행자(해외 장기체류자) | 해외 근무자(파견/취업 등) |
면제 대상 |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
필요 체류 기간 | 3개월 이상 국외 체류 |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
면제 요건 | 단순 여행, 유학 등으로 장기 체류하며 국내 건강보험 혜택 미이용 | 해외 파견, 취업 등 실질적인 근로 활동 및 국내 건강보험 혜택 미이용 |
입증 서류 | 여권 사본, 항공권, 출입국 사실증명서 | + 해외 근무 입증 서류 (예: 파견 명령서, 현지 재직증명서, 취업비자 등) |
신청 가능 시점 | 출국 10일 전부터 가능 또는 출국 후에도 가능 | 출국 전/후 모두 가능 (상시) |
신청 주체 | 본인 또는 가족 대리 | 본인, 가족 또는 소속 회사(인사팀) 대리 가능 |
신청 방법 |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팩스, 모바일 앱 등 | 동일 (회사에서 EDI 전자신청 활용 가능) |
면제 기간 | 신청 시 명시한 체류 기간 동안 | 해외 근무 기간 동안 (계속 근무 시 연장 가능) |
귀국 시 처리 | 입국 시 자동 급여 해제 1개월 이상 체류 시 보험료 부과 재개 |
동일 (귀국 후 급여 해제 처리됨) |
✅ 해외 근무자는 근무 증빙만 되면 1개월 이상 체류 시에도 면제 가능하고, 회사가 대리 신청할 수도 있다는 게 핵심 차이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질병휴직과 같이 국내에 체류하는 1개월 이상 휴직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납입 유예가 된다. 건강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는 것은 아니고 복직 후에 미납된 건강보험료를 한번에 왕창 정산해내야 하는데 (휴직 종류에 따라 경감 되기도 함) 해외 체류자는 아예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기간동안 면제가 되기 때문에 복직 후에도 내지 않아도 된다.
나는 2019-2020년 영국으로 유학 휴직을 했는데 유학휴직 자체가 흔한 휴직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행정실 급여 담당 주무관도 이런 경우가 없어서인지 모르고 있어서 복직 후에 갑자기 건강보험료를 뭉텅이로 냈었다. 지급정지 제도가 생긴지는 한참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적용이 되어서 안내도 되는 돈인데, 내라고 하니 그런가보다 하고 냈고 이번에 동반휴직을 준비하면서 알게되어 환급받을 방법을 알아봤으나 시효가 지나서 돌려받을 수 없었다.ㅠㅠ
혹시 해외에 장기 체류했었는데 당사자나 인사(급여)담당자가 잘 몰라서 건강보험 지급정지를 사전에 신청하지 못했고, 후에 건강보험료를 냈다고 하더라도 과오납한 건강보험료는 3년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혹시 지금이라도 알게 되신 분들은 꼭 돌려받기 바란다.
해외로 가는 동반휴직자의 경우 휴직 전에 인사팀이나 총무팀(학교의 경우 행정실)을 통해 건강보험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 공무원 동반휴직자 건강보험 지급정지 신청 방법
1. 직장(행정실/인사팀 등) 대리 신청
- 신청 시기: 출국 전/후 (상시)
- 신청 주체: 소속 사업장의 건강보험 담당자(인사/총무팀)가 공단에 직원 대신 신청 가능
- 신청 방식: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팩스, 또는 EDI(전자문서 시스템)로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근로자 해외 파견 관련 문서, 직원 출국 증빙, 급여 정지 요청 공문 또는 신청서 등
- 급여정지, 보엄료 납입고지 유예신고를 하면 됨
2.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신청
- 신청 시기: 출국 전/후 (상시)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팩스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서류 제출
- 제출 서류: 여권 사본, 항공권 사본, 필요 시 비자 사본 등 추가 서류
- 신청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여 관할 지사 팩스번호 확인
- 팩스 또는 모바일 팩스 앱을 통해 서류 제출
- 서류 상단에 "출국 날짜"와 "해외 출국으로 인한 보험급여 정지 요청" 문구 기재
- 출국 후 신청 : 출국 후 3일 정도 경과한 시점부터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급여 정지 요청(출국 사실이 출입국 기록을 통해 확인되므로, 전화로 신청이 가능)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 제도 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에 대하여 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한 경우,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등 확인소득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www.nhis.or.kr
간단하게 신청 절차를 정리해봤는데 동반휴직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여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실을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혹시 몰라 사전에 전화해봤는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서도 동반휴직의 경우에는 직장 급여담당자를 통해 급여정지와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셨다. 그래서 바로 행정실 주무관님에게 말씀드렸고, 따로 요청하신 서류는 없었는데 아마 휴직 신청을 할 때 낸 서류들을 교감선생님께 받아서 처리하신게 아닌가 싶다. 학교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건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면제 신청이 승인되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진료, 약국 이용 등)을 받을 수 없다. 혹시 일시적으로 귀국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가 필요하다. 그 부분은 아래에 추가로 설명하겠다.
🔄 귀국 후 건강보험 급여 정지 해제
- 1개월 미만 국내 일시 체류 시:
- 국내에 1개월 미만 체류하고 병원 이용이 없는 경우, 급여 정지 상태 유지
- 병원 이용 시,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 부과 및 급여 정지 해제
- 1개월 이상 국내 체류 시:
- 입국일로부터 건강보험 급여 정지 자동 해제
- 건강보험료 부과 재개
- ✅ 해외에서 병원 이용이나 귀국 시 급여 해제 여부 등은 공단이 출입국 기록을 통해 자동 반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 시 다시 담당자가 신고해야 할 수 있음
동반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휴가나 명절, 가족 일정 또는 병원 방문 등으로 일시적으로 귀국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휴가나 명절 처럼 일시적으로 귀국했고 병원 방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급여 정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하지만, 국내 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귀국해서 병원을 꼭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급여 정지를 해제해야 하는데, 교사의 경우에는 행정실에 전화해서 정지 해제를 신청해달라고 해야 한다. 출입국 기록에 따라 자동 해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 내가 휴직할 때 우리 학교 행정실에서는 귀국해서 병원을 가려면 반드시 연락해달라고 하셨다. 급여 담당 주무관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행정실은 짧으면 1년 사이에도 근무지가 변경됨) 인수인계를 꼭 해줘야 하고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라고 하셨다. 이 부분도 휴직 전에 담당자를 통해 꼭 확인하기 바란다.
그리고 휴직기간 중 일시 귀국하여 정지 해제 신청을 했다면 출국 할 때 다시 급여 정지를 또 신청해달라고 해야 한다.^^;; 행정실에는 너무나도 죄송한 일이겠지만 말씀드려둬야 추후에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을 듯 하니 꼭 잊지 말고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정리하자면,
- 동반휴직 시 - 행정실에 급여정지/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고 요청
- 동반휴직 중 일시 귀국 시(병원 방문하려면) - 행정실에 급여 정지 해제 신청 요청
- 일시 귀국 후 다시 출국 시 - 행정실에 급여정지 신청 요청 again!!
💡 동반휴직자 건강보험 지급정지 핵심!
- 3개월 이상 해외체류자(해외 근무자는 1개월 이상)는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이에요. 복직 후에도 내지 않아요.
- 동반휴직자의 경우 배우자의 해외근무로 인한 것이라 직장에서 대리 신청이 가능해요.
- 휴직 중 병원 방문을 위해 일시 귀국했을 경우, 행정실에 이를 알리고 정지 해제를 신청해야 해요.
- 귀국 후 다시 출국하게 되는 경우에도, 행정실에 이를 알리고 다시 지급 정지 신청을 해야 해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 인사/급여 담당자(행정실)와 먼저 상담해보면 준비 과정이 훨씬 수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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