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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하려니/공무원동반휴직(베트남 동반휴직)

[공무원 해외동반휴직] 준비과정 1- 동반휴직 규정과 조건

by 그러려니해 2025. 4. 13.

 

2019-2020년 영국으로의 유학휴직 경험을 통해 해외생활의 즐거움을 느끼게 된 나는 복직과 동시에 사직(의원면직)을 하고 해외에서 살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연인지 운명인지 전세계를 덮친 코로나의 위협으로 그런 마음은 복직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접을 수 밖에 없었고, 대신 어떻게 하면 해외 생활을 또 경험할 수 있을까 파견이나 고용휴직 등을 고민하던 당시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

 

소개팅 첫 날, 자신이 해외영업부서 소속이라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될 수도 있는데 해외 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말에 내 눈이 반짝였다. 이런 방법도 있구나! 남편을 따라나가서 해외생활을 할 수도 있구나를 깨닫고 나니 갑자기 상대방이 더 멋있어 보이는게 아닌가. 물론 사람 자체가 별로였다면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았겠지만, 내가 남편의 구애에 넘어간 이유 중에 해외근무 여부가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연애하면서도 외국 지사 얘기만 나오면 그곳에서의 생활은 어떨까 상상해보기도 했다. '터키에 가면 좋겠다. 남미는 무서운데. 인도는 생각 안해봤는데 외국인이 사는 지역은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웃는 내 얼굴을 보며 남편은 그렇게 나가고 싶어? 라며 못나가면 나랑 헤어지는거 아냐? 라는 말을 우스겟소리로 하기도 했다.

연애 당시 카톡ㅎㅎ 그저 해외나갈 생각 뿐..

 

 

영국에서 돌아온 이듬해부터 남편과 만나기 시작해 1주년에 프로포즈를 받고, 2년째 되는 2023년에 결혼식을 올렸다. 그리고 결혼한지 1년쯤 되었을 때 드디어 남편이 해외 발령을 받았다. 우리의 예상보다 6개월 정도 빠른 갑작스러운 베트남 발령이었다. 그때부터 부랴부랴 동반휴직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유학휴직을 알아볼 때도 느꼈지만 공무원 휴직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기본적인 제출 서류는 같아도 관리자나 장학사에 따라서 좀 더 깐깐하게 요구하기도 해서 여기저기 커뮤니티에 물어보는데 경험하신 분이 적고 말이 다 달라서 혼란스럽기도 했다. 그래서 유학휴직 때 처럼 동반휴직도 정리해두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 방치되었던 블로그를 다시 찾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다. 

 

 

 

 


🔹 공무원 동반휴직이란?

  공무원이 배우자의 해외 파견, 유학, 취업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함께 체류할 필요가 있을 때,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8호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8호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지침
  • 부처나 지자체의 내부 지침도 있을 수 있으므로 소속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에 반드시 문의 필요

 


 

 

먼저 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규정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반휴직의 기본 요건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배우자가 해외 파견이나 유학, 연수 등의 사유로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를 기본으로 하는데 기관에 따라 국내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예:서울시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부산으로 발령받아 일시적으로 체류하게 되는 경우)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인사실무메뉴얼 최신판에서 휴직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자신이 해당하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는 지를 파악해야 한다.


📌 동반휴직 기본 조건

구분내용
대상 공무원 배우자가 해외 파견, 유학, 연수, 취업 등의 사유로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휴직 사유 배우자와의 동반 체류를 위한 휴직
배우자 요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도 가능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휴직 기간 최대 3년 이내 (필요시 연장 가능하나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휴직 중 급여 무급 (보수 미지급) , 호봉이나 경력 산입 안됨.

✅ 배우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 본인은 동반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외국 정부·기관·국제기구 등에의 파견근무
  2. 해외 유학 또는 연수
  3. 국내에서 장기간 타지역 근무 등으로 함께 거주가 어려운 경우 (기관별 인정 여부 상이)

📝 참고: 배우자가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외국계 기업 등의 소속으로 파견/유학하는 경우 주로 인정됩니다. 단순 해외 이주나 자영업 목적은 제한될 수 있음.

 

인사실무메뉴얼 동반휴직 관련 QnA


 

기본적으로 동반휴직은 무급휴직이며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경력평정에 미산입 되고, 휴직기간 중에는 호봉 승급이 제한된다.  동반휴직 중 고용휴직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재휴직이 가능한데, 이 경우 동반휴직 복직청원과 타 휴직청원을 각각 별개로 신청해야 한다. 동반휴직 기간 중에 임신을 해서 출산휴가를 쓰려는 경우는 복직한 후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인사실무메뉴얼 동반휴직 관련 QnA

 

나는 남편이 7월에 베트남 발령을 받았고, 9.1자 휴직을 하기에는 한국 집 정리 등의 문제와 학교에서 맡고 있는 업무도 있어 2학기는 그대로 근무하고 2025년 3.1자로 휴직을 신청했다. 혹시 베트남에 있는 동안에 임신하게 된다면 복직신청 후 출산휴가를 받고 육아휴직으로 전환하려고 계획 중이다.

 

위의 질문처럼 동반휴직과 육아휴직 사유가 동시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판단해서 신청가능하다. 동반휴직은 무급에 호봉이나 경력 승급도 안되지만 육아휴직은 일부 보수를 받고 경력 인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잘 비교해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 게다가 동반휴직의 제일 중요한 점인데, 말 그대로 배우자의 해외 근무/연수로 인한 휴직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에 배우자와 항상 '동반'해야 한다. 동반휴직을 시작할 때와 복직할 때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제출하는데, 남편을 동반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혼자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배우자의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체류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감선생님께 이 부분에 대해 문의해 봤는데 다음과 같이 안내해주셨다.

  •  남편과 같이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 배우자 동반하기는 하지만 한국 입국이므로 사전에 보고 할 것. 교감은 휴직자 서류를 관리할 책임이 있고, 복직 시 출입국기록을 받았을 때 왜 그 기간에 한국에 들어왔는지 알고 있어야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 중간에 교감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므로 반드시 보고해달라고 하심. 내년에 직계가족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니 그것도 사전에 보고하고 증빙서류(청첩장 등)를 제출하라고 하셨다. 휴가를 받아서 잠시 들어오는 경우에도 미리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무급 휴직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하다. 
  • 병원 진료, 가정사 등의 이유로 배우자 없이 혼자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 배우자 동반 없이 국내 체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부득이하게 급하게 들어와야 하는 경우에는 학교장 사전 결제가 필요하다고 하셨다. 그리고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허가가 안날 수도 있다고 하셨다. 예를 들어 병원을 가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설명하고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무리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장기체류는 불가능하다고 하심.  

교육청 인사실무메뉴얼에도 관련 질문과 답변이 나와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

 

 

또한 해외에 있는 동안 제외한국학교 등의 근무를 희망할 수 있는데,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고용된 경우에는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근무하고 싶은 경우에는 고용휴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 나도 베트남에 제외한국학교가 있어서 만약 오래 체류하게 된다면 고용휴직으로 전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뽑힐지는 미지수지만ㅎㅎ 

 


📌 동반휴직 기간

  • 3년 이내로 하되,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필요 시 1회 연장 가능 (총 6년 범위 내)
  • 휴직 기간 동안 무급 (보수, 수당 등 지급되지 않음)
  • 공무원 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희망 시 본인이 부담하여 납부 가능)

 

휴직 기간은 법정휴직 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되, 학교의 경우 가급적 학기 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휴직은 3년 이내에서 가능하며, 최초 1년 또는 2년의 휴직을 한 경우에도 최초 3년의 기간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후 휴직의 연장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하다.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처음에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최소 사용 시 실제 휴직 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3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1년 단기 발령일지라도 3년을 사용한것으로 치는 것이다. 하나의 사유에 대해 최초 3년 + 연장 3년까지 6년 사용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배우자가 홍콩 1년 단기 발령을 받아서 동반 휴직을 1년을 신청했다가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면 '최초 3년을 다 쓴 것'으로 보고 연장으로 다시 신청한다는 것이다. (1년 + 3년 연장해서 4년 체류 가능) 하지만 횟수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역이나 회사를 옮기게 된다면 또 다시 새로운 동반휴직을 허가받을 수 있다. 

 

나는 남편의 베트남 근무 예정 기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언제까지 있을 지 알 수 없음) 그냥 무조건 3년을 신청했다. (2025.3.1.~2028.2.28) 1년을 있든 2년을 있든 3년을 쓴 게 되기 때문에 아예 3년을 쓰고 중간에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복직신청을 하면 되니까. 우리 학교에 휴직하고 해외에 오래 계시는 분이 있었는데 6년이상 체류가 예상되는 경우라 동반휴직 3년+연장 3년을 다 쓰고도 더 있어야 하는데 회사를 옮긴 건 아니라서 고용휴직 가능한 기관을 찾아 고용휴직을 하고(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이면 고용휴직으로 인정됨) 육아휴직도 사용하신 것으로 안다. 

 

휴직 기간 중 배우자의 학업 중단, 귀국 등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한다. 즉, 남편이 한국으로 다시 발령 받게 되면 바로 복직해야 한다는 뜻이다. 근무지가 바뀌거나 회사를 옮기게 되는 경우에도 기존에 신청한 휴직의 사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관리자에게 바로 신고해서 새로운 휴직을 신청하거나 복직해야 한다. 

 

3.1자 휴직인 경우 3월 1일에는 해당 국가에 체류해야 하는데 2월에 미리 출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연가범위 안에서 연가를 사용해야 한다. 3월 휴직의 경우 해당 연도의 근무 기간이 1,2월 두 달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가능한 연가 일수는 3일 정도일 것이다. 우리 학교의 경우 휴직예정자는 2월 신학년 집중기간에 41조 연수가 아닌 연가를 사용하라고 안내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해당 기간에 연가를 쓰고, 2월 28일 퇴근시간 이후 비행기를 타고 출국했다. 이 부분은 근무하는 기관의 관리자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 경우에 따라 3월 4일에 해외 출국하는 것도 허용 가능하다고 한다. (올해처럼 3.1~3.3까지 공휴일+주말인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인사실무매뉴얼 링크를 첨부한다. 교육공무원이 아닌 일반공무원의 경우, 제도가 상의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본인이 소속되어있는 기관의 인사실무매뉴얼과 규정을 참고하기 바란다.

 

아래: 2025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매뉴얼 탑재 링크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업무방)

https://buseo.sen.go.kr/buseo/bu12/user/bbs/BD_selectBbs.do?q_rowPerPage=10&q_currPage=2&q_sortName=&q_sortOrder=&q_searchKeyTy2=1005&q_searchStartDt=&q_searchEndDt=&q_bbsSn=1266&q_bbsDocNo=20250310150212337&q_searchKeyTy=ttl___1002&q_searchVal=&

 

대변인

 

buseo.sen.go.kr

 

 

💡 동반휴직 유의사항

    • 최초 3년, 동일 사유로 총 6년 범위내 사용 가능하며 횟수 제한 없음(사유가 달라지면 새로 신청 가능함)
    • 동반 휴직 기간은 공무원 근속년수, 연금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경력 인정에서 제외됨
    • 육아휴직, 고용휴직 등 다른 휴직과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사정에 따라)
    • 동반휴직 기간 동안 배우자와 '동반'해야 하므로 배우자 동반 없는 국내 체류 불가능하며, 국내 체류 시 인사담당자의 사전 허가 및 보고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