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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하려니/공무원동반휴직(베트남 동반휴직)

[공무원 동반휴직] 해외동반휴직 준비과정 4- 휴직공무원 기여금 납입

by 그러려니해 2025. 4. 17.

동반휴직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갈 준비를 하면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알아가보자. 

동반휴직 준비 과정

1. 동반휴직의 규정을 살펴본다. https://a-cup-of-ryonii.tistory.com/11

 

[공무원 동반휴직] 해외동반휴직 준비과정 1- 동반휴직 규정과 조건

2019-2020년 영국으로의 유학휴직 경험을 통해 해외생활의 즐거움을 느끼게 된 나는 복직과 동시에 사직(의원면직)을 하고 해외에서 살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연인지 운명인지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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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기관에 제출한다. https://a-cup-of-ryonii.tistory.com/12 

 

[공무원 동반휴직] 해외동반휴직 준비과정 2- 동반휴직 절차 및 서류

앞선 준비과정 1에서 동반휴직의 규정을 이해했다면, 오늘은 동반휴직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를 알아보겠다.동반휴직 준비 과정1. 동반휴직의 규정을 살펴본다. https://a-cup-of-ryonii.tistory.com/11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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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직이 결정되면 갈 준비를 한다.  

1) 건강보험 지급정지 신청 https://a-cup-of-ryonii.tistory.com/13

 

[공무원 동반휴직] 해외동반휴직 준비과정 3- 건강보험 지급정지 신청

앞선 준비과정 1,2에서 동반휴직의 규정과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를 알아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갈 준비를 시작하면 된다.동반휴직 준비 과정1. 동반휴직의 규정을 살펴본다. https://a-cup-of-ryon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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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무원 기여금 납입

 

 

 


🔹 기여금이란?

공무원의 기여금 납입 제도는 일반 국민연금과 별도로 공무원연급법에 따라 관리되는 공무원연금제도의 관련된 중요한 부분으로, 공무원이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기여금은 공무원이 재직기간 동안 매월 자신의 급여에서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금액으로, 일정 기간 이상 기여금을 납부해야 공무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1. 납부 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규직 공무원
  •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특수직 공무원 포함
  • 임시직이나 계약직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음

 2. 기여금 납입 방식

  • 납입자: 공무원 본인이 부담
  • 징수 방식: 매월 급여에서 자동 공제
  • 납부 비율: 2024년 기준 공무원의 기여율은 9% 👉 급여의 9%가 자동 공제되어 연금 기여금으로 납부됨 (세전 월급 기준)
  • 정부 기여: 정부(국가/지자체)도 동일하게 기여금을 부담하여 연금 기금에 함께 적립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1:1 부담)
  • 공무원의 경우 매년 급여가 상승(호봉 반영)하므로 기여금도 자연스럽게 조금씩 증가함
  • 기준소득 변경에 따른 인상(매년 5월) :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을 기초 산정하여 당해연도 5월부터 다음연도 4월까지 적용함에 따라 매년 5월에 기여금이 대부분 인상됨

 3. 납입 기간

  • 재직 기간 동안 매월 납부
  • 퇴직 전에 일정 기간 이상 기여금을 납부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보통 10년 이상)

 4. 기여금 반환/연급 수급 

  • 공무원이 10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연금 수급 자격이 없으므로 기여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음.
  • 기여금을 일정 기간(최소 10년) 이상 납입한 공무원은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김. 연금 수급액은 납입 기간, 납입액, 마지막 급여 수준 등에 따라 결정됨

 

📌 일반 직장인의 국민연금 vs 공무원 연금의 기여금 납부 비교

항목 국민연금(일반 직장인) 공무원연금(공무원 기여금)
적용 대상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 근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운영 주체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납부 방식 급여에서 자동 공제 급여에서 자동 공제
총 납부율 9% (직장인 기준) 18%
개인 부담 4.5% 9%
사업자(정부) 부담 4.5% (회사) 9% (국가 또는 지자체)
납부 기간 최소 10년 이상 최소 10년 이상
수급 개시 나이 원칙적으로 만 65세부터 보통 만 60세부터 (근무 연수, 입직 시점 따라 다름)
수령 형태 매달 연금 수령 (노령연금) 매달 연금 수령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가능 여부 가입기간 10년 미만 → 일시금 가능 재직 10년 미만 → 기여금 반환 일시금
연금액 산정 기준 평균소득, 가입기간 등 최종 3년 평균보수, 재직기간 등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전용 제도로, 국민연금보다 부담이 큰 대신 수급액도 상대적으로 큼. 오래 재직할 수록 수령액이 많고, 연

금 지급 시점도 조금 더 빠른 것이 차이

 


 


위의 비교 표에서 알 수 있듯 일반 직장인의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매월 자동으로 공제되듯이 공무원도 급여에서 '기여금'이라고 하는 공무원 연금이 매달 자동으로 공제되어 납부되는데, 그 금액은 국민연금과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의 4.5%에 비해 공무원 기여금은 9%를 공제해 가는데, 금액 산정 시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경력 공무원, 교사의 경우에도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월급을 받고 있는 기간에는 사실 사전 공제되는 부분이라 금액이 어떻든, 매년 금액이 증가하든 별 신경을 안 쓰게 되는데 바로 기여금인데 휴직을 하게 되면 이게 아주 크게 다가온다

 

공무원 연금공단에 따르면

휴직으로 인하여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보수가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월 납부할 수 있으며, 미납기여금을 일시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한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일시로 납부할 수 있다.

 


📌 휴직 공무원의 공무원 기여금 납부 방법 비교

 1.  휴직 중 기여금 납부 O, (매월 분할 납입/ 1년치 일시 납입도 가능) 

 2.  휴직 중 기여금 납부X, 복직하여 미납기여금 일시/분할 납입

 

항목 ① 휴직 중 납입 (선납) ②  복직 후 납입 (후납)
납입 시기 휴직 기간 중 자발적으로 납부 복직 이후 일시 또는 분할 납부
연금 가입기간 포함 여부 포함됨 (휴직기간도 재직으로 인정) 납입 완료 전까지는 미포함
연금 수급에 미치는 영향 가입기간 공백 없이 유지 → 연금 수급 시기나 금액에 유리 납입 완료 전까지는 공백 발생 가능성 있음
납입 부담 휴직 중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부담 가능 복직 후 경제 여건에 따라 납입 가능
이자 부담 없음 (정기적 납입) 이자 발생 가능 (공무원연금공단 기준에 따라)
신청 방식 휴직 전 또는 직후에 신청 (공단 및 인사부서) 복직 시 신청 가능, 분할 납입 횟수 지정 가능
추가 혜택 연금 수급 조건 빠르게 채울 수 있음 당장 현금 흐름 부담이 적음
장단점 비교 🟢 연금 수급 요건 빠르게 충족 가능
🟢 이자 부담 없음
❌ 휴직 중 경제적 부담 큼
❌ 매달 납부 수고로움
🟢  당장 돈이 안 들어가서 부담 적음
❌ 이자 발생 가능
   (복직 당시의 기여금으로 납입해야 함)
❌ 납입 전까지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안 됨

 

휴직했다고 해서 그 기간 만큼 기여금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연금 가입기간 산입을 위해 복직해서 휴직기간 동안의 기여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휴직하여 보수가 없는 경우에는 기여금 납부가 자동으로 정지되는데, 휴직자는 희망에 따라 휴직 기간에도 기여금을 납부하거나 아니면 복직해서 기여금을 납부하는 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다.  

 

 

1. 휴직 중에도 기여금을 납부하는 경우

휴직 중에도 기여금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는 본인의 납입 계좌를 확인(공무원 연금공단📞1588-4321 에 전화 상담, 또는 홈페이지 직접 확인 가능)하고 납입할 수 있다. 장점은 아무래도 휴직기간이 길어지게 될 수록 복직했을 때 내야하는 기여금의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휴직기간 동안 나눠서 납부했을 때 복직후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도 잘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10년차 교사인 내 경우 현재 납부하고 있는 기여금이 월 40만원을 조금 넘는 금액이다. 동반휴직을 할 경우 무급 휴직이기 때문에 월급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매달 40만원씩 *1년 = 480만원, 최소 1년에 480만원의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이 아닐 수가 없다. 

 

 

2. 복직해서 휴직기간 소급기여금을 납부하는 경우

휴직 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추후 복직했을 때 휴직했던 기간 만큼의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학휴직으로 1년 휴직한 경우, 복직하여 근무하는 현재 기여금 + 과거 휴직기간 동안의 기여금을 동시에 내는 것) 이때, 기여금은 매년 5월마다 금액이 새로 책정되어 증가하는데 복직해서 내는 경우에는 '복직 당시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해서 금액을 더 많이 내야 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다만 휴직 기간에 기여금을 내는 것이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스럽다면 복직해서 월급을 받으면서 내는 이 방법이 더 좋을 수 있겠다. 

 

소급기여금을 일시납 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는 하는데, 내 경우에는 동반휴직으로 3년을 예상하고 신청한 상황이라 그럼 복직해서 1400만원을 넘는 돈을 내야해서 그렇게 큰 돈을 내는 게 더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그냥 1번 휴직 기간에 매달 분할 납입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1번과 2번의 경우 모두 분할 납입과 일시납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휴직 중에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매달 기여금을 내지만 연말정산 혜택 등을 위해 1년치를 일시납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 공무원 기여금 확인/납부 방법

1.  공무원 연금공단 전화 상담

  • 고객센터: 📞1588-4321 
  • 상담 후 상담사가 문자를 통해 본인의 기여금과 계좌번호를 알려줌(희망 은행)
  • 본인확인 필요함

공무원연금 고객센터 통화 후 받은 문자

 

2. 또는 공무원 연금복지포털 홈페이지 직접 확인

 

연금복지포털

 

www.geps.or.kr

연금복지포털에서 확인가능한 기여금 (매년 5월 금액이 변경되므로 휴직 중 납부자는 변경 금액 본인이 확인해야 함)

 

3. 기여금 납입 

  • 본인의 기여금 납입 계좌에 해당 금액 입금
  • 납입 날짜는 1일~31일 중 어느 날짜나 상관이 없고, 해당 월 안에만 납부하면 됨
  • 납입 되었는지 카카오톡 공무원연금공단 알림톡으로 확인 가능

휴직 후 소급기여금 납입하고 받은 알림톡

 


 

간단하게 공무원 휴직자의 기여금 납입 방법을 정리해봤는데 개인 마다 소급기여금 납입 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니 잘 살펴보고 상황에 맞게 납입하기 바란다. 이전의 건강보험료 지급정지와 달리 기여금의 경우에는 행정실을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공단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개인적으로 공단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하기 바란다. 

 

 


 

 

💡 공무원 휴직자 기여금 납입 핵심!

  •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받기 위해 매달 월급의 9%를 기여금으로 납입해요.
  • 휴직 기간에는 기여금 납입이 정지되지만, 연금가입기간 산정을 위해 휴직 기간에 기여금을 납입하거나 복직해서 기여금을 납입해요.
  • 휴직기간에 기여금을 납입하는 경우, 연금공단을 통해 본인의 기여금과 납입계좌를 확인하여 입금하면 되고, 매달 납입하는 것이 귀찮고 경제적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복직해서 내는 것 보다는 금액이 적을 수 있어요.
  • 휴직기간에 기여금을 납입하지 않고 복직해서 소급기여금을 납부하는 경우, 휴직기간에는 경제적 부담이 적을 수 있지만 복직해서 근무기간의 기여금과 휴직기간의 기여금을 동시에 내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어요. 또한 휴직기간 동안에도 기여금은 매년 상승하기 때문에 복직 당시의 기여금으로 휴직기간동안의 기여금도 내야 하므로 금액이 상승해요. 
  • 공무원 연금의 기여금은 기준 소득월액을 산정하여 매년 5월에 산정(상승)되므로 휴직 중 납입하는 경우 5월에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변경된 기여금을 확인한 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