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준비과정 1에서 동반휴직의 규정을 이해했다면, 오늘은 동반휴직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를 알아보겠다.
동반휴직 준비 과정
1. 동반휴직의 규정을 살펴본다. https://a-cup-of-ryonii.tistory.com/11
[공무원 동반휴직] 해외동반휴직 준비과정 1- 동반휴직 규정과 조건
2019-2020년 영국으로의 유학휴직 경험을 통해 해외생활의 즐거움을 느끼게 된 나는 복직과 동시에 사직(의원면직)을 하고 해외에서 살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연인지 운명인지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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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기관에 제출한다.
3. 휴직이 결정되면 갈 준비를 한다.
📌 공무원 동반휴직 신청 절차 요약
1. 동반휴직 준비 및 증빙서류 확보
- 동반휴직 규정 살펴보기 (휴직 기본 조건 확인)
- 각종 증빙서류 확보
2. 동반휴직 신청서 제출 📝
제출 시기
- 통상적으로 휴직 시작 1~2개월 전에 제출 (기관별로 다름).
필수 서류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동반휴직 신청서
- 배우자의 해외파견, 유학, 취업 관련 증빙자료 (예: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비자, 입학허가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관계 증빙)
-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추가 요청될 수 있음
3. 소속기관 검토 및 승인 🏢
- 인사부서 또는 소속 부서에서 타당성 검토 후 승인 여부 결정
4. 휴직 명령 발령
- 인사 발령으로 "동반휴직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식으로 통보
- 일부 기관은 출입국기록 확인서를 주기적으로 요청하기도 함.
5. 복직 절차
- 휴직기간이 종료되기 30일 전까지 복직 신청
- 배우자의 근무/연수 종료 시점에 맞춰 조기복직도 가능
- 복직 전 건강진단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 2년 이상 휴직한 경우 복직일 전에 복직예정자 연수를 들어야 함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복직후 1년 이내에 연수 이수)
- 복직심사 후, 복직 가능 여부 판단 (결격 사유 없으면 복직 가능)
앞선 글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동반휴직은 공무원이 배우자의 해외 파견, 유학, 취업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함께 체류할 필요가 있을 때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배우자의 체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 동반휴직 제출 서류 요약 (지역/기관별로 상이)
- 휴직원 1부 (휴직신청서)
- 서약서(추후제출확인서) 1부 (상황에 따라 요청하기도 함)
- 배우자 재직/재학증명서 (발령통지서, 입학허가서 등도 가능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임을 증명)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실제로 휴직기간동안 해외 체류를 위해 출국하였는지 증빙)
1. 휴직원, 서약서 (기관 양식에 따름)
휴직원, 서약서 등은 각 기관에서 요청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 부분이다.
- 휴직원: 휴직신청서,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까지 동반휴직으로 00국가에 체류하고자 합니다.
- 서약서(추후제출확인서): 제출하는 서류와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서약하는 서류.
증빙 서류 중 휴직 신청시 바로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예를 들어 출입국증명서는 실제 출국 이후에 제출해야 함) 미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기일 내에 바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겠다는 것을 서약하는 것이다. 양식은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인사시관에 확인하기 바란다.
2. 배우자 재직/재학증명서
동반휴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배우자가 해당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이다.
- 해외 근무: 재직증명서, 인사발령 통지서 등
- 해외 유학/연수: 등록증,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등
해외 파견근무의 경우 한국 회사는 그냥 한국어로 된 재직증명서나 인사발령통지서를 그대로 제출하면 되고, 외국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외국어(영어, 일본어 등)로 된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혹은 재외공관 확인 후 번역공증을 받아야 한다. 서류에는 발령 기간(최초 인사발령통지 날짜)과 발령 국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내가 제출한 남편의 인사발령통지서에는 '아래와 같이 인사명령합니다' 라는 표현과 함께 남편의 이름, 직책, 이동하는 지역(해외영업부문 베트남 지사), 그리고 명령일자(2024.7.15.)가 명시되어있었고 회사 직인이 찍힌 한국어 서류라 별도의 공증없이 그대로 제출할 수 있었다. 회사마다 양식이 다를테니 관리자에게 먼저 해당 서류를 보여주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강하여 제출하면 되겠다.
마찬가지로 해외 유학이나 연수의 경우에도 해외연수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입학허가서를 아포스티유 확인 혹은 재외공관 확인 후 번역공증하여 제출한다. 이때 국내에서 아포스티유 확인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출국 후 제출도 가능하나, 기본 서류(아포스티유 미확인 서류)와 함께 ‘추후 제출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약속된 기일 내에 아포스티유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서약서에 들어가야 함)
3.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증명서
민원24를 통해 간편하게 받아서 제출할 수 있으며 인터넷 발급 비용은 무료이다.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배우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뒷번호까지 보이게 제출), 사전 제출
- 출입국사실증명서: 출국 이후에 확인할 수 있음. (3.1자 출국하여 해당 국가 도착하여 바로 발급 가능), 사후 제출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8&CappBizCD=97400000004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 수수료 증명서 1통당 1,000원 / 인터넷으로 발급받
www.gov.kr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70000002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가족관계증명서는 휴직 신청시 사전에 제출하고,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출국 이후에 제출하면 된다. 출입국사실증명서에 이전 출입국 기록이 나오기를 원하지 않으면 기록대조 시작일과 종료일을 출국일로 한정하면 된다. (예를 들어 3.1자 휴직의 경우 시작일 2025.2.28. 종료일 2025.3.1.) 인쇄하지 않고 PDF 저장한 후 파일을 그대로 제출하면 되고, 나는 주말에 도착해서 월요일에 교감선생님께 카톡으로 서류를 제출했다.
✅ 동반휴직 중에 다른 나라 여행다닌게 출입국증명서에 나오는거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유학휴직을 하고 있을 때도 걱정해서 알아봤던 부분인데, 증명서에는 대한민국에서 '출국'한 날짜와 '입국'한 날짜만 나오므로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한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어 2월 28일에 한국에서 출국해서 베트남에 체류하는 중에 3월에 말레이시아나 싱가폴 등 다른 나라로 여행을 다녔고, 4월 1일에 다시 한국에 입국했다고 치면 출입국 증명서에는 출국 2월 28일, 입국 4월 1일 이렇게 두 가지 내용만 뜬다. 걱정 없이 편하게 해외여행 다녀도 된다.
서류는 휴직 1~3개월 전에 제출하면 되고, 학교의 경우 보통 3.1자 휴직은 교감이 11월 중순에 휴직예정자를 확인하고 서류제출을 요청한다. 서류를 제출하고 1월 말에 휴직 승인이 되어 휴직자 명단 공문이 나온다. 휴직 허가는 증빙서류가 잘 갖춰져 있다면 쉽게 이루어지므로 휴직 신청 자체는 크게 신경 쓸 것이 없고, 오히려 해외 이사나 체류 준비하는 것이 더 힘들다.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인사담당 규정에 따르길 바라며, 교감선생님등 인사담당자와 협의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겠다.
💡 동반휴직 제출 서류에서 중요한 것
- 출입국사실증명은 출국 후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로 출국한 후에 언제까지 제출하겠다는 추후제출확인서(서약서)를 휴직신청시 제출해야 해요.
- 재직증명서, 인사발령통지서, 재학증명서, 입학증명서 등은 한글로 된 서류는 그대로 제출하면 되고, 외국어로 된 서류는 아포스티유, 재외공관 확인 및 번역공증을 받아 반드시 받아서 제출해야 해요.
- 각종 서류는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서류 서식을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본 글의 예시 자료는 모두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서류에요.
- 기관 인사 담당자(교육청 장학사, 교감 등)와 비공식적으로 먼저 상담해보면 준비 과정이 훨씬 수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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